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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(Duty)
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이러한 관세는 과세표준가격에 의해 부과여부가 결정되는데 과세표준가격(CIF)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을
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

과세표준가격(CIF)은 상품가 + 미국내쉬핑비 + 미국내세금 + 한국으로의 배송비(항공운임) 을 뜻하며
이 금액이 한화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관세가 부과됩니다.
152,000원 책정이된 신청껀은 152,000원에 관한 세금이 나옵니다. 2,000원의 대한 관세만 나오는게 아닙니다.

관부과세는 직접 관세사와 연결해드립니다.
관세/기타세금 계산
과세가격 x 관세율
(과세가격 + 관세) x 특별 소비세율
(과세가격 + 납부하는 모든 세액) x 10%
특별소비세 x 농특세율
인보이스벨류(물품가격) + 항공운송료(보험료포함) 주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주세율
특별 소비세액 or 주세액 x 교육세율
USAbuying은 성실 신고 업체입니다. 세관법에 위배되는 어떤한 행위에도 협조 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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